진성희 기자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이 적용돼 연체료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규정 정비가 예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건축주 변경 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열공급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난방 공급과정에서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로,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받은 뒤,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컸다.
공사비부담금 부과 절차(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기준)
현행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나, 계약이 환급된 뒤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규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를 환급받은 이상, 그 의무가 신규 건축주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는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불안정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지연 및 건축주 변경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열수급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새롭게 정해 신규 건축주에게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